호사상으로 여아 낙태가 많던 1987년 만들어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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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9-06 03:58본문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합헌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1987년 제정된 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28일 헌법재판소는 6:3의 다수 의견으로, 임신 32주가 넘을 때까지 의사가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위헌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해당 조항은...
남아선호사상의 부작용을 막고자 도입됐던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37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굿판을 벌이고, 두 손이 닳도록 빕니다. ["아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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