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물분쇄기 ‘수질오염 원인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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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9-06 03:31본문
이러한 불법 처리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돼 하수구 막힘,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증된 음식물 분쇄기’는...https://geomdan.cleanfacility.kr 검단신도시 변기막힘https://oneroom.cleanfacility.kr 원룸 변기막힘https://seongnam.cleanfacility.kr 성남 변기막힘https://songdo.cleanfacility.kr 송도 변기막힘https://dongtan.cleanfacility.kr 동탄 변기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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